부정 취득 생계급여 '급증' 환수율은 '미흡'…고발 강화 검토

2025.11.16 15:54:32

부정 취득 2020년 88억에서 지난해 174억 크게 늘어
"지자체 고발 버거워…기준 높여 고발 의무화 고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 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다.

 

반면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감소했다. 지난 8월 기준 환수 결정액은 111억 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 7700만 원)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된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수급자도 많아지다 보니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 4899억 8000만 원에서 내년 9조 1726억 8000만 원(예산안)으로 8% 늘어난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공적 자료 반영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침상 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발 가능한 부정수급액 기준이 300만 원인데, 이를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고발하기 버거워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 기준을 높여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