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도시가스 과납금 7개교 2246만 원 환급

2025.12.09 14:27:27 12면

교육지원청 전수조사 결과 “부적절 요금제 4년치 정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가스 요금제 전수조사가 2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

 

지역 공립학교 7곳에서 부적절하게 적용돼 온 요금제가 확인되며 총 2246만 여원의 환급금을 확보하게 됐다.

 

환급금은 도시가스 공급사 코원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각 학교에 지급된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에너지 비용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요금제가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돼 오랫동안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지원청은 즉시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고, 공급사와 4년치 요금 차액 및 이자 반영을 두고 협상해 최종 정산했다.

 

학교에서는 환급금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노후 시설 보수·교육환경 개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규모다.

 

교육지원청의 전수조사 방식이 숨은 비용 누수를 찾아낸 셈이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의 에너지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시설 용도 변경 후 요금제 미정비, 행정 공백 등 구조적 문제는 전국적으로 반복돼 왔지만, 체계적 점검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는 많지 않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오성애 교육장은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환급금이 학생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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