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근로자의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22m 높이의 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달비계)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걸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이 견고하게 결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책임자 A씨가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활용되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 또한 추락을 막아 줄 안전대도 매고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