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 공사책임자 집행유예

2025.12.11 15:06:44 15면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도 매고 있지않아

법원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근로자의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22m 높이의 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달비계)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걸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이 견고하게 결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책임자 A씨가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활용되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 또한 추락을 막아 줄 안전대도 매고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