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각 징역 5년 구형

2025.12.22 17:24:20 6면

공천 대가 돈 거래 "사회적 해악이 크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추징금 1억670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8000만 원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개입된 점을 들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