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추징금 1억670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8000만 원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개입된 점을 들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