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포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수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 동구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가 높았던 상위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도내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지자체 주도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시행에 있어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정비·교육·문화 등에 관한 정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도 추가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 동구 등 수도권 내 지역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인구감소관심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기초계정(7500억 원)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했다.
다만 인구관심지역은 법적 근거, 지원 규정 등의 미비로 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