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기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으로 상향

2026.01.01 14:54:43 9면

노인 소득·재산 수준 상승 반영… 단독 기준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86%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 집중
제도 개선 논의 병행…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년(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함께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6년 기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선정기준액도 상향됐다. 노인들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 역시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를 수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며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반현 기자 panxi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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