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은 도가 도내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도는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육료를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올해 해당 사업 시범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사업 참여 시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뜻한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가 담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