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맞아 ‘기후행동 기회소득’ 혜택 확대 운영

2026.01.05 16:11:51 3면

대상에 경기지역 대학생 포함되는 등 지급 기준 완화
자체 예산 투입한 일부 시군의 경우 추가 보상 지급

 

경기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부터 ▲타지역 거주 경기지역 대학생 포함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 신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의 리워드 지급 등의 운영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기존 도민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도내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를 인증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월 말 결정되고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도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 원에서 4만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 원에서 4만 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이어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 5000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이 조정됐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네이버와 연계한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규 리워드 활동으로 도입한다.

 

도는 종이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 감축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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