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전용면적 85~130㎡ 주택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한다.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지원 기준 금액도 인상된다.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지난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 사용 또는 수질 부적합 시설이다.
최근 5년 내 지원·재개발 주택 등은 제외되며 11월 말까지 접수한다.부천시는 2010~2025년 4만4,100세대에 172억 원을 지원하며 녹물 해소에 나섰다. 올해는 200세대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동훈 부천시 수도자원국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건강과 수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