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입금 요구 안 합니다”... 안성시, 공무원 사칭 사기 전면 대응

2026.01.15 15:52:20 7면

소상공인 대상 사칭 사기 기승…민원상담콜센터에 신고센터 설치
위조 공문·공무원증 내세워 대리구매 유도…금전 요구 주의
일자리경제과 일원화 대응…의심 사례 즉시 확인·회신 체계 구축

 

안성시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가 잇따르자,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한 뒤 위조된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제시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이후 “물품대금과 수고비를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 개인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신고 창구를 민원상담콜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자리경제과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신속히 회신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은 “안성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명의의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즉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