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역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이지만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은 짧은 조업시간과 입·출항 제약 등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는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모두 27차례에 걸쳐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은 안보상의 이유로 일출 및 일몰 저후 각 30분씩, 모두 1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모두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하는 만큼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44년 동안 이어진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