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2026.02.04 21:54:11

국힘, 비준동의 요구 사실상 철회...“국익 차원 판단”
특위 활동기간 한 달...위원장은 국힘이 맡기로
민주 8명, 국힘 7명, 비교섭 1명 총 16명 구성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1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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