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인하되면서 가입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우대지원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1억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3000만 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 3000원에서 월 12만 4000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부담도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인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로, 전체 대상 가구 대비 가입률은 약 2%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방 거주자를 위한 우대 방안 등 추가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