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도의원 “의왕·군포·안산 자연회수시설, 전면 재검토해야”

2026.02.05 15:42:33 2면

자연회수시설 설치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 미추진’ 문제 지적
김옥순 “도민 건강권·환경권 담보로 시설 추진 이뤄져선 안돼”

 

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5일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도민의 건강권·환경권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라며 “(이곳의)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도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치 예정지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도의원은 ▲주민 대상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 설명 ▲자원순환시설 인근 공간 공원 기능 부여 및 복합시설 계획 검토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삶의 질·지역 환경 최우선 고려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추진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 동의 없는 계획도 결국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본래 취지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환경영향·대체입지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