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화재피해 취약계층 보호…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2026.02.11 16:27:12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택 최대 3천만 원·가재도구 700만 원 보장…임시거주비도 지원
장진식 서장 “일상회복 돕는 실질적 제도…혜택 누락 없도록 안내 강화”

 

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제도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다. 화재 발생 시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거 기반이 무너진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 발생 이후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라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카카오채널(플랜이십사) 또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