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제정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성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3단계 분류 체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노선이 동일 단계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웠고, 시 정책이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내부적 문제 인식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은 안성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비롯해 신규 개설 건의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세부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기능성·안전성 ▲최초 시설 결정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예상 사업비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 ▲현행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유윤상 도로시설과장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실무 경험이나 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