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국방부에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지정 철회·사업 재검토” 건의

2026.02.11 19:59:04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에 “지자체 협의 없었다” 반발
“고도제한 완화도 필요…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 이전해야”

 

화성특례시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지정 철회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다.

 

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시는 이날 면담에서 106만 시민의 뜻이라며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 지정·통보한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의 추진 과정이 지역 간·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주민 피해를 겪은 지역”이라며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매향리 평화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회복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희생을 겪은 지역에 다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화옹지구 일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등재된 국제적 철새도래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우려와 인천공항 항로 중첩에 따른 안전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에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구역 내 주거·상업지역 등 개발 가용지가 병점권역에 집중돼 도시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 발전과 항공 안전의 조화를 위해 고도 제한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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