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75세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2026.02.13 12:35:16

연령 일괄 제한에 “실효성 의문” 지적
시 “질병 통계·업무 공백 고려, 시범 운영 후 보완”

 

화성특례시가 도입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 제도를 두고 적용 기준의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오는 3월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은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에 집중된다.

 

75세 미만이면서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모를 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질병의 중증도나 돌봄 필요도 대신 연령으로 일괄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75세 이상 질병 환자 비율이 46%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며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우선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원 대상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 직원 부모들을 위한 복지조례를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 시민은 “노인복지법상 고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복지전문가는 “가족 돌봄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연령 외에 질병 중증도, 돌봄 필요도 등을 반영하는 다층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