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린이집 안전책임 강화…안전공제회 전 상품 가입 지속 지원

2026.02.19 13:14:53

104개소·3116명 아동·1060명 교직원 대상 전액 시비 지원

 

구리시는 2026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적용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3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게 전체 상품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며, 지역 내 어린이집 104개소, 보육 교직원 1060명, 아동 3116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생명·신체 보장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보육 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지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구리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 상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는 물론 보육 교직원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