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청와대는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법에 따른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