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톨게이트에서는 왜 카드 충전이 안 될까

2026.02.22 09:23:56 11면

통행료는 소비 아닌 공공시설 이용 부담금

 

3월 봄나들이 수요를 앞두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익숙한 질문이 반복된다.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한데 왜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없지?”,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번 기사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시 자주 발생하는 결제 혼란과 이용객 불편의 원인을 짚어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사용률은 약 90%에 달하지만,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오류로 인한 미납 통행 사례가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약 1572만 건, 금액으로는 4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패스 충전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충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승인 오류나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톨게이트에서는 결제 편의보다 차량 흐름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충전은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 잔액 부족 차량을 현장에서 구제하기 위한 비상 보완 수단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VAT)가 붙지 않는 면세 거래다. 이는 통행료가 일반 서비스 요금과 달리,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도로 유지·보수 비용 충당을 위한 '부담금'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또, ‘도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패스 통행료는 소비가 아닌 ‘예치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며 설령 발급한다 해도 소득공제 효과가 없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국민 전체의 이동 비용이 증가하고 이미 세금으로 조성된 도로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속도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기반시설(SOC)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톨게이트 결제 과정에서의 불편은 행정의 무성의가 아니라, 차량 흐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구조적 선택”이라며, “하이패스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충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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