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300만 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