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취득세 신고 '올인원 서비스' 실시

2026.02.23 12:17:40 5면

 

여주시는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건축 준공 후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여주시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하고,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비예산 혁신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시 홈페이지와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제공했으며,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한국·영·중국어) 안내문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