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경 국민의힘 출마예정자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뜻대로’ 가는 것

2026.02.23 17:15:13

동탄 유통3부지·LH 광비콤...“사전 고지 조례 따라 충분한 공론화 필요”
물류단지 사업 반려에도 재신청 가능…논란 지속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특례시 동탄 지역에서는 ‘유통3부지 물류단지 조성’과 LH 광비콤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인 박태경 예비후보는 23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월 제정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취지에 맞게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동탄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현안의 근본 원인은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라며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뜻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분하고 억울해하는 이유는 상식과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통3부지 물류단지 조성과 LH 광비콤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유통3부지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리했다.

 

다만 반려는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며, 보완을 거쳐 재신청이 가능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예비후보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시민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탄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3부지와 광비콤 관련 사안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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