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신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2026.02.24 16:26:25 7면

 

오산시는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학 초기에는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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