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학교 급식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학교급식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건강·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법률은 통과됐지만, 현장을 바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남아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그동안 개인의 희생과 현장책임으로 떠 넘겨졌던 급식노동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한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학교 급식 현장의 위험성, 특히 조리흄으로 인한 건강 피해문제는 이미 지난 2025년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 법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고민정(민주·서울 광진을)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실태와 조리흄으로 인한 급식 종사자의 건강 피해를 지적하며 “급식실 환경개선과 안전확보는단순한 예산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같은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안전문제와 관련한 구조적 한계가 재논의됐다.
기존의 단발성 시설개선, 시범사업, 권고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조리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명확한 법적근거와 지속가능한 예산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학교 급식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교육감의 건강 및 안전보호 책임을 법률로 명시했으며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마련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기며 현장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조리흄 문제 역시 더이상 ‘개별학교의 관리문제나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공의 책무로 전환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