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