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로 전입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가구다.
지원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이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