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6일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차에 걸친 심층조사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A씨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청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폐쇄 이후에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립욕구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춰 자립정책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 조치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색동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전 시설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