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육료·필요경비 인상…학부모 부담 0원

2026.03.10 16:37:37 8면

3~5세 보육료 4000원 인상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4%

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높이고 무상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소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세 부모부담 보육료는 13만 8000원에서 14만 2000원으로, 4~5세는 12만 3000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각각 4000원씩 상향했다.

 

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년 대비 4%(9500원) 인상했다.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000원 ▲현장학습비 2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2000원 ▲차량운행비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다.

 

필요경비 지원 대상도 기존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에서 앞으로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에서 1만 1700명으로 확대됐으며, 예산도 1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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