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이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됐다. 양 의원이 실제 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재판소원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