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중태 만든 ‘킥보드 사고’… 경찰, 가해 중학생·대여업체 송치

2026.03.15 16:18:49 9면

무면허 운전 혐의 등 적용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중태에 빠뜨린 ‘인천 킥보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간부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30대 엄마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엄마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다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했던 중학생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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