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2026.03.17 17:59:31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약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은 오는 4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 고취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6월 말까지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체납자의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유정훈 기자 ymlove022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