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하다 처벌”…안성시, 하천 불법 점용 ‘강력 경고’

2026.03.17 18:55:08

한천·청미천 등 9개소 집중 점검…현수막 설치로 경각심 고취
무단 경작 시 징역 또는 벌금…훼손 시 형사처벌까지
“홍수 위험 키운다”…안전 위협 행위에 강력 대응

 

안성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경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시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지방하천 일대에 ‘경작 금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최근 한천과 청미천 등 불법 경작이 빈번한 하천구역 9개소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점검에는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하천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을 확인했다.

 

현수막에는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시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도 함께 안내됐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근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점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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