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역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D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