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올 10월 2일 검찰개혁 법안 중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총 투표수 165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 파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실시 후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5인의 5분의 3 이상인 177표)를 채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대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고등법원에 대응한 ‘광역공소청’·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을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다.
특히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권한을 축소했다.
또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본회의는 ‘공소청법’이 통과된 후 검찰개혁 법안 중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달희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