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조례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확정하는 공론장이 열리며, 주민 참여형 입법 모델이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개최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조례 초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했다.
이번 공론장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4차례의 집중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들이 도출한 조례안을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행정·의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9개 원탁으로 나뉘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공론장은 기존의 행정 주도 입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조례를 설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향식 구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 내용을 구체화했고, 원탁별 발표와 전체 토론을 거쳐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운길 단장은 “주민들이 4주간 학습과 논의를 통해 만든 조례안이 공론장을 통해 더욱 보완됐다”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4월 중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