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등 선임 신고하세요"

2026.03.25 16:17:47 7면

 

이천시는 25일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 설비의 이상 유무 감지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그리고 정확한 대피 경로를 알리는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러한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시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모든 건축물로, 해당 관리주체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18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이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도 즉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비상 방송 한번, 감지기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대형 창고와 공장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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