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