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2026.03.29 16:55:30 7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청년가구·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5월 29일까지 접수…9월 14일 최종 선정 예정

 

부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자격 요건을 확인해 9월 14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반현 기자 panxi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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