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전격 불허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운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운행 중 단속되면 최초 1회는 경고 조치,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1개월 내에 위반 횟수가 수차례 있어도 과태료 부과는 1회에 그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