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모·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본격 시행

2026.03.30 16:58:15

김진경 의장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무분별한 사용 방지…증빙 자료 제출 필수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휴가인 현행 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 범위)는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통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해당 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으로, 가족의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비교적 짧은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직원들의 돌봄 필요 시간에 맞춘 합리적인 특별휴가 사용을 위해 기존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통한 직업 부담을 줄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다. 다만 무분별한 특별휴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휴가 신청 시 돌봄 필요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진경 의장(민주·시흥3)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기자 jinu@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