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30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기적인 추모행사와 함께 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역사 연구자와 인권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수정안에서는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위촉 위원 자격을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에서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수용시설에서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특히 1946년 경기도로 관할이 이관된 이후에도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원생이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지고,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찬규 의원은 “추모의 날 지정과 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