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군 등 초등생 2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전날(3일)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2시 7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심심하고 무료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행으로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생기면 민사 등을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