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영종하늘도시 소음 민원 대응…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2026.04.16 13:44:16 9면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소음 민원 증가…야간 집중 단속
7월부터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인천 중구가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행을 앞두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문제 대응에 나섰다.

 

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시행을 약 2개월 앞둔 지난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내 차량, 특히 이륜자동차 유입이 증가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민원이 집중된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민원 발생이 많은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하늘대로 일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 대상 안내와 계도에도 주력했다.

 

구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왔으며, 인천시와 협력해 저소음 포장과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개선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7월 1일부터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규제 지역 시행을 앞두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하민호 daerm09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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