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국토교통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의 위법 상태와 양성화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는 개발제한구역 시설로,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개발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설치·운영되어 왔다.
당초 승인 대상이었던 주경기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대신 부대시설 등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및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예비후보측은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현행 법체계상 위법 상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가 지금까지 해당 시설의 양성화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결 가능한 사안을 남양주시가 장기간 방치해 온 행정 공백이 드러난 셈이다.
김한정 후보는 “이 사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공식 협의를 개시해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양성화와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불법 상태로 방치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를 합법적이고 안전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국제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을 갖춘 100만 도시 수준의 체육 인프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