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박차 '층간소음갈등 잠재운다'

2026.04.21 12:54:34 1면

5월중 층간소음위원회 운영 활성화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91.2%인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분기별 구성률 82.4%보다 8.8% 상승했다. 도는 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시행 초기에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한계에 부딪혔다. 

 

이유는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전격 도입했다. 

 

이는 자문을 신청한 단지에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을 시작해 올해 1분기 61개 단지 등 총 173개 단지에 제공하며 현장의 막연함을 해소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시군과 각 단지에 구성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해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한 것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입주민 무관심, 관리주체 의지 부족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미구성 사유를 파악해 12개 단지에 위원회 구성을 지원했다.

 

도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정상 작동하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하고 있다.

 

한 발 더나아가 도는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준칙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할 계획이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층간소음 민원 건은 총 1만 4764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지속 운영으로 공동주택소음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윤상연 syyoon111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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