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24일부터 담배법 규제 받는다

2026.04.23 15:47:52 7면

 

평택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홍보와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등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금연 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관내 담배 소매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기존 월 1회에 그쳤던 야간 점검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해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신종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스티커 부착 상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일반 담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 위험성, 잘못된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강화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금연 정책이 시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최화철 ir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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