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상고를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선고한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1심 중형을 각각 감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이 다수 노동자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을 낮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한 법리 판단도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부가 공장 일부 층에 별도의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본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민변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화재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층별 비상구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통로 유지 의무 판단 역시 도마에 올랐다. 민변은 “대피 경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변은 “안전관리체계 미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합의 반영 기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민변은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 강압적으로 제지하고 방청 제한을 언급하는 등 재판 운영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에 즉각적인 상고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양형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변은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 사건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부 판단 기준이 완화될 경우 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