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만18세 사회통념상 성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부당
道 행심위 결정에 유사사례 ‘줄줄이 행정심판청구’ 예상

2007.11.01 2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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